
행정안전부·(특)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이 오는 30일(수) 강원, 서울, 경기 권역의 온천종사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실시되는 온천종사자교육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여 동안 온천법 2시간, 온천운영 1시간, 공중위생관리 1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온천종사자교육은 온천법에 따라 온천종사자 모두 연간 4시간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온천법령 해설, 온천개발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법 관리에 의한 위생교육, 온천서비스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 온천행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속초시는 척산온천, 설악워터피아 보양온천 등 양질의 온천이 다수 존재하는 대표적인 온천관광지로서 올해 온천종사자교육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서울·경기권 온천종사자 교육이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가을철 속초시 관광객 홍보에 기여하고, 관내 온천종사자들의 교육참여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