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