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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동두천시는 2019. 7.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468필지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산정 적정여부 및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031-860-2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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