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빗물이용 의무 시설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과 체육시설, 호텔,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54개 시설 전부에 대해 사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시설 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조례" 제57조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총 54개소로 골프장 30개소, 호텔 4개소, 업무시설 7개소, 공공주택 7개소, 의료시설 1개소, 체육시설 2개소다.
제주도는 사용빗물이용시설을 통해 도내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과다 사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사용실태 점검을 통한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농업에 이용되는 지하수의 절감과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우수를 저류시켜 도로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무대상시설사업 외에도 2005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시행해 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300㎡이상의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다.
현재까지 198억 원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등 1,322개소(5,118천㎡) 등 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설치가 진행되어 왔다.
제주도는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분석도 시행할 예정이다.
효과분석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하수 절감 결과 및 시설물 설치 개선안 등을 도출해 효과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