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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제증명 24시간 발급 가능

14일부터 군청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서비스 시작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청 종합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연중무휴로 24시간 내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 또는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해 팩스로 받거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만 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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