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임계허용(‘19.5.9) 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지난 5월 10일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수동정지 되었던 한빛 1호기의 잔여 정기 검사(9개)를 10월 29일부터 착수하였다.
원안위는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19.8.9)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수원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19.9.3)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열출력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이행계획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보완계획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 원전의 안전문화 특별점검, 인력충원* 및 교육 강화 등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 재가동 전에 완료되어야 할,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단기계획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