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져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등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