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할로윈 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국표원,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하여 9~10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조치를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하였고,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하였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0.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script async=""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gtag/js?id=UA-151182297-1"></script> <script> 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151182297-1');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