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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군비행장 등 소음피해보상법률, 국회 법사위 통과


강릉군비행장으로 인한 공군비행기 소음에 시달린 강릉시민들이 3년마다 민사소송 없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 남았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현재까진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 하여 왔으며, 지난 8월 26일에는 강릉시의회에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그동안 강릉군비행장 주변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1998년부터 매년 1억 6천만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음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영각 시 환경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 되면 소음방지시설 지원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이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릉시의회 신재걸의원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강릉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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