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script async=""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gtag/js?id=UA-151182297-1"></script> <script> 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151182297-1');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