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에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 학과제란 반드시 정규대학을 졸업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보육교사 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의 온라인 취득 방식의 양성과정을 지양하는 제도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학점은행제로의 취득이 불가해져 고졸자, 주부, 직장인, 경력단절자등의 보육교사 취업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보육교사 취득에 관한 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도 기존 보육교사 취득 과정이 12개 과목이수에서 17과목으로 변경 되었고 대면수업이 신설되는 등 이수기준이 강화된 바가 있었다.
현재 학점은행제로의 보육교사2급 취득기준은 아동관련 학과(전문대이상) 졸업과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을 이수해야한다. 17과목중 8과목은 이론과목으로 온라인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9과목은 대면과목으로 교육원으로 출석을 해야 이수가 가능한 과목들이다.
보다 자세한 보육교사 2급 취득에 관한 문의는 비전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