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무료상담 창구는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군청 1층종합민원과에서 운영되며, 토지분할, 농지·산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및 토목설계 컨설팅(측량, 설계방향 등)등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인들에게 절차와 소요시간, 제반 비용 등 인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한적인 상담체계를 벗어나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허가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원스톱 서비스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민원인이 인허가 관련 민원을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원상담관을 창구로 전진 배치운영하면서 민원상담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인허가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수렴,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무료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인허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군민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