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2019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6만 4868건(10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12월 1일 당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승합차.화물자동차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신청.해제.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면서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부과팀(☎061-659-354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