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시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인증 기관 지정 이후 2017년 재인증에 이어 3번째로 인증받게 된 것이다.
특히,‘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기관은 2017년 3월 28일부터 가족친화 인증이 의무로 시행됐지만, 시는 법적 의무화 시행 이전인 2015년에 이미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시는 가족친화경영제도 도입으로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고, 임신직원 배려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직원 자녀 대상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금요일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것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음식점과 영화, 공연, 숙박, 스포츠관련 업소 61개소와 협약을 맺고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최대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또한 올해 4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 직원의 육아 시간을 1일 1시간에서 2시간, 육아 적용 대상을 생후 1년 미만에서 5세 이하로 확대했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육아 시간을 보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 확대를 통해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500만 원, 다섯째 이후 300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부서장 휴가 목표제 달성도, 직원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토대로 부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연가 사용률이 2017년 25.2%에서 지난해 32.5%로 7.3%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동일 시장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모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출산율 또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친화 경영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가족친화 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해 적용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