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청은 건축된 지 67년이 경과된 본관 건물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5개별관·10개동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향후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12월에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였다.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다.
조사기관에서는 청사 신축 사업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경제성 분석보다는 청사 규모의 적정성과 리모델링 대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타당성조사 수행 중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주차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9,176.96㎡, 주차면수 213대 규모에 총사업비 913억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18.12.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7,173.08㎡, 주차면수 250대 규모에 총사업비 85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를 재개하였다.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사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 등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하여 변경 의뢰(안) 대비 층수와 주차면수는 변경이 없으나, 연면적은 2,350.75㎡가 감소된 24,822.34㎡, 총사업비는 123억이 감소된 729억원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적정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