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19.12.9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하였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