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재난대응 체계도 2017년 충북 제천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화재, 경북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등 하나의 시ㆍ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이나 화재 사고는 시ㆍ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대응체계로 바뀐다.
또한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예방ㆍ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ㆍ서장을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인력 및 장비보강도 추진한다.
먼저 부족인력 보강으로, 2022년까지 정부의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법정기준 대비 부족분 1,521명(부족률 38.1%)에 대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547명을 충원 완료 하였고, 2022년까지 974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관서 신설의 경우, 최근 2년간 9개(안전센터7, 지역대2) 관서를 신설 또는 승격하였고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2개 관서 신설(승격) 및 소방차량 52대(교체 37, 신규 15)를 적기에 교체 . 보강하고 개인안전장비도 12종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단일화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며 소방본부 조직은 시ㆍ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또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총 정원은 국가가 관리하고, 계급별 세부정원은 시ㆍ도에서 관리하며, 부족인력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20%→45%)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도서지역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방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