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설립 추진 중인 과천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11일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켜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시에서는 앞서 10일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된 데 대해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이뤘다는 것에도 적잖은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을 통해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했다.
이후 과천시는 연말까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천시는 공익사업과 개발형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의 장기적인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과천시 성장을 도모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