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일부터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경남양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합성 조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와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불법대여해 주차하는 차량 단속으로 단속 적발 시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대여)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주요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리플릿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 잠시간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