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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촌 일손부족 해소

보령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어촌의 일손부족 해소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관리로 올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적재적소에서 일손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4명이 지난달 1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등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90일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해외거주 친적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교육 실시 ▲ 사업장 안전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마련에도 힘써왔다.

김동일 시장은 “2017년 148명, 2018년 198명, 올해 134명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멸치가공 어가 등에 배치돼 일손 부족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건의 이탈자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가공 및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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