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이번「산지관리법」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