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12. 10.(화) 10:00,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포용성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기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인격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 유연하고 안정으로 운영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공익 법인, 사회적 기업 관련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제자인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법인격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영국, 미국 등 해외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특수법인으로서의 새로운 법인격 신설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호 법무법인 더함 대표변호사, 박향희 (사) 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 조합 이사, 신창섭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새로운 법인격 신설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인격 도입시 기대효과,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현행법상 제도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최적화된 제도 설정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