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한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하였다.
장애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① (‘전상’ 기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 병장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1급: 7.8배) = 약 1,732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1급: 9배) × (전상: 2.5배) = 1억1,925만원
② (‘특수직무공상’ 기준)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B 상병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3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3급: 3.9배) = 약 866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3급: 4.5배) × (특수직무공상: 1.88배) = 약 4,484만원
둘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하였다.
사망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전사 사망보상금
<현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57.7배 = 3억 581만원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60배 = 3억 1,800만원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현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44.2배 = 2억 3,426만원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45배 = 2억 3,850만원
일반순직 사망보상금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 × 23.4배 = 최소 1억 2,923만원
* 최저기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1.042배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24배 = 1억 2,720만원
셋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 지급 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지급률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순직유족연금 현실화(2019년 기준)
항공기에 탑승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하여 순직한 C 대위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19세 미만 자녀 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
* 유족 우선순위: ①자녀 ②손자녀 ③부모 ④조부모 / 배우자는 선 순위자와 동순위
<현행> (본인 기준소득월액 약 429만원) × (20년 미만 근무: 35.75%) = 약 153만원 (매월)
<개선> (본인 기준소득월액 약 429만원) × (기본 43% + 유족가산 15%) = 약 249만원 (매월)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의 분리 입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도 12월 10일에 함께 공포된다.
군인연금법 조문체계 재정비: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분할연금제도 도입: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 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였다.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급여 환수 미비규정 보완: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환수와 함께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의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