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군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청소주기 확대 및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주행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로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의 지각물질에 기인하는 자연적 성분과 배출가스, 타이어·브레이크 마모에 의한 카드뮴, 납, 크롬 등의 인위적 성분을 포함
도내 집중관리도로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총 26개소(111.6km)로, 청소차 1대가 1~2시간 작업할 수 있도록(5~10km 내외) 구간을 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통학로 등 취약계층의 이용 빈도, 도로먼지 노출 인구 등의 주변영향과 차량통행량*, 공사장 등 배출수준 등을 고려해 우심지역(hot spot)을 우선 선정했다.
< 관리강화 방안 >
집중관리도로는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차량 속도제한 등을 통하여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먼저, 도로청소 횟수를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온이 5℃ 이상일 경우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되,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결빙 등을 우려해 진공청소만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도로 주변 공사장의 경우 세륜시설 운영, 공사장 주변 살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속도제한의 경우「도로교통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속도제한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전북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은 속도제한 목적을 교통안전(위험방지 포함) 및 원활한 소통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 협조를 구하여 공단 소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관내 주요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 개선효과를 분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집중관리도로 운영이 도로 재비산먼지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집중관리도로 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