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59.12.31일 이전 출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위반사항을 자동 반복안내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11월말 기준 1,993개의 번호에 4,986,368회의 전화발신을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2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43명이 참여해 벽보 및 전단 9,480,381건을 수거하였으며, 지금까지 98,314,000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사업은 11월 중순에 사업이 마감되었으나, 내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에도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