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418건 25,17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4,851건(2.6%↓) 감소, 금액 228백만원(0.9%↑) 증가하였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18,735백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42백만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12월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