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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남해군이 지난 6일 남해군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남해군장애인연합회 장홍이 상임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홍이 상임대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손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교육에 동참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불편함, 어려움을 가진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식개 선교육에는 장애인직업 재활교육을 통해 양성된 예비 바리스타(장애인)들이 손수 만든 커피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자활의지를 보여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장을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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