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10일(화)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71주년, UN아동권리협약(1989.11.20.)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을 점검해 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학생인권 정책 평가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우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 아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 본 결과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에서는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이행되었고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되었으며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및 연수, 학교규칙 제.개정 및 공론화 등이 이행되었다.
또한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는 등 23개 과제 중 12개 과제가 이행완료(지속적으로 추진 중)되었고, 7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4개 과제는 2020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의 성과로 교육과정 및 교육시스템 전반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였다.
향후 과제로 촛불시위에서 제기되었던 일상의 민주주의가 학교에 안착하는 선행과제로써 학생참여 및 발언권 등 학생인권 관련 요구와 차별.혐오발언에 대한 대책,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2020년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기는 학생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 민주.인권 지표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법제화를 통한 참여권 보장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 등이 필요하다.‘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