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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0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택과 연계사업(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11월 말 기준 5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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