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확대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나 입자상물질로, 현재 일반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검사장비가 확보되면 기존 26종의 검사에서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2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대기오염물질 검사가 가능해진다.
□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업장은 앞으로 확대될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연구원은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