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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주민자치 역사 새롭게 쓴다

9~11일 한강로, 효창, 용산2가, 용문동 발대식 이어가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동(洞) 직능·민간단체, 주민을 아우르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5개동(한남, 한강로, 효창, 용산2가, 용문)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이어간다.

먼저 한남동주민센터(동장 권윤구)가 5일 오후 5시 동 주민센터 대강당(지하1층)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경과보고, 구청장 및 자치회장 인사말, 저녁 만찬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윤구 한남동장, 장성림 한남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100명이 자리했다.

5개동 주민센터는 지난 7~9월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8조(위원의 위촉)에 따른 것이다.

한남동의 경우 주민 57명으로부터 주민자치회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인원(50명)은 교육(주민자치학교)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대다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한남동 초대 자치회장 직을 맡게 된 장성림(남·70)씨는 “6개월 간 노력 끝에 동 주민자치회가 드디어 발족을 했다”며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 등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남동에 이어 한강로동(9일), 효창동(10일), 용산2가동(11일), 용문동(11일)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이어간다. 발대식 후에는 주민자치회 각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 202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년 7월부터는 용산구 내 모든 동에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참여하는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가 완성이 된다”며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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