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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소비자원, SNS플랫폼과 함께‘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 실시

SNS마켓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하여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①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②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 준수(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통하여 SNS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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