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9월~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피해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제213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돼 원안가결 됐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천 2백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재입식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방세 특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분 재산세로 한정해 감면한다고 밝혔으며 폐업이나 축종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식 시기가 늦어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때에는 추가 감면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