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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군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해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군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철수 산림과장은“산불로부터 평창의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근절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산림인접지역에 소각이 필요할 때에는 산림부서에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한 후 안전하게 소각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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