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로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 2019.10.30.)」에서 정한 제재목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관련 장부비치 여부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업체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