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또는 면허취소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도록 지난 9월에 이어 2차 홍보에 나선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오는 12월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내년 3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적성검사를 서둘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script async="" src="https://www.googletagmanager.com/gtag/js?id=UA-151182297-1"></script> <script> 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151182297-1');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