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제일제당은 12월 5일(목)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씨제이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하여 325개의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①10년의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②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③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④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19.6월) 내용 전면 반영, ⑤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⑥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
조성욱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복잡·다양한 기업환경에서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참여자의 인식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할 것이며,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