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제1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심사위원 위촉행사를 12월 4일(수)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하였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2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99명은 앞으로 1년간(1년 연임가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및 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을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호선으로 2대 위원장을 선출하였고,청탁금지법과 면세점제도 설명 등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심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관세청은 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하여 2020년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종료 후 참석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