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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19년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적극 안내, 독려


대전 동구는 이달 27일까지 '위생교육 미 이수 업소‘에 대해 전화, 우편송달,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교육 이수 적극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3일 현재 기준 800여 개소의 위생교육 미이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해설과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영업주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 등으로 진행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마다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올해 안에 교육을 모두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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