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9일 시청 다산홀에서‘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및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나날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약 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적극행정 사례 교육’과‘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순서로 진행됐다.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인사혁신처 위촉 강사인 김경진 강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개념과 인정·불인정 사례, 소극행정 개념 및 유형을 주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울산광역시 법제협력관 조정필 서기관이 맡아 적극행정 법제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8일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