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농업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산불로 확산하지 않도록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을 추진한다.
농업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가을철에 불법소각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주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읍면동 산불상황실 근무조를 기준으로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를 순찰을 강화하여 소각행위에 대해 자인서 및 증거물 확보를 단속을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관련 벌칙규정
산림보호법 제53조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위반시 30만원
서귀포시는 온정주의에 의한 묵인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불법소각 근절과 동시에 시민들이 재난으로터 안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