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2년부터 5,5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그간 지적불부합으로 어려움을 겪던 운봉읍 연동, 송동면 신기, 금지면 상귀, 사매면 하신마을외 9개마을 등 4개지구 3,632필지 2,402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국비 6억2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7일, 28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실제현황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특히 사업지구 지정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찬 민원과장은 “우리 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6억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