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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기준 통폐합 대상학교 29개 중 2교 통폐합 추진

강화된 자체 기준 적용, 학부모 60% 이상 동의 시에만 통폐합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교육청 자체 통폐합 기준(본교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에 해당하는 29교(초 20교, 중 7교, 고 2교) 중 실제 2020년 폐지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본교 1교, 분교 1교)라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교는 △가평초(평창, 학생수 5명), △마차초 공기분교장(영월, 학생수 3명)이 2020.3.1.자로 폐지되며, 추가로 △동창초(홍천, 학생수 10명)는 내촌초 동창분교장으로 개편된다.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권장기준에 따르면 도내 656교 중 310교인 47.3%에 해당되어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강화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동문회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통학편의를 제공하며, 통합되는 학교에는 교육시설개선, 교육활동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선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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