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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전북투자 촉진을 위한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 조례 개정

외국인 전북 투자 시 입지지원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병행 지원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외투기업의 투자촉진 메리트가 줄어든 가운데, 전라북도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항만 및 수출 등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새만금산단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전라북도가 투자가들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해당 조례는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한도로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교통편의성, 고급인력 확보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금 성격의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 외자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투자가들에게 전북 새만금산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세 여건하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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