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은 군민권익위원회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민권익위원회는 군의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해 관련부서 및 단체에 시정권고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군민권익위원회 운영 취지와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해결해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