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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찾아가세요!

양천구,오는 12월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 운영

양천구(구청장김수영)는 오는 12월31일 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집중기간’ 으로설정,운영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1월부터 약 두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 하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지방세 부과 취소 및 이중납부등 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현재 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단,이미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 로부터 5년이지나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발송된 통지서를 참고 하여 양천구청 징수과로 전화 (2620-301,302) 하거나팩스(02-2620-426)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시스템인 ‘서울시 ETAX’홈페이지(htp:/etax.seoul.go.kr) 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신청한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시내 신한은행 전지점 에서 현금으로 수령 할 수 도있다.

또한, 미환급금 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 하고자 하는구 민은 서울시 ETAX 시스템 또는 ARS(159-390),팩스로 양천 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에 많은 구민이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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