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내 운영 실태 및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91곳 중 50곳, 건설현장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이다.
점검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