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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 초과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존 심사지침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가 입찰담합 예방.억제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제한 요청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7월 행정예고(2019.7.19.~8.7.)한 바 있고,행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번 행정예고(안)을 유지하여,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부칙 제2조)에 마련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는 바,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다.

우선, 종전 심사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심사지침 적용대상을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기만 하면 종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는 바, 종전 심사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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