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