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규제 심의와 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알렸다.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종판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심의는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타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열띤 토론을 해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2019년 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작 16건을 선정하고 시상내용을 결정하였는데, 시에서는 우수 제안에 대하여 12월중 시상할 계획이다.
서정국 창원시 기획관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더 편안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